대한민국 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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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내 거주 및 이전의 자유, 국외 거주 및 이전의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를 포함하며, 지방공무원의 근무 지역 제한 등 예외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직업 선택 및 행사의 자유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로 나뉜다.[1] 지방공무원은 근무 지역에 제한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민이 선택한 직업이나 공직을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 및 행사의 자유는 별개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1]
판례
2007헌마1366
2. 내용
2. 1.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거주지를 정하고 이전할 수 있다.[1] 다만, 지방공무원은 근무 지역에 제한을 받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제한으로 해석된다.
2. 2.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에는 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 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가 포함된다.[1]
2. 3. 국적 변경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국적 변경의 자유를 가진다.[1]
3. 판례
참조
[2]
판례
96헌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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